교원임용시험은 공식 활용 안내상 한능검 3급 이상을 응시 자격으로 사용합니다. 3급은 심화 시험에서만 받을 수 있으므로 기본 4급을 취득해도 이 요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3급은 심화 60점 이상입니다
항목기준
시험 종류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최소 등급3급 이상
점수 구간3급 60~69점, 2급 70~79점, 1급 80점 이상
기본 시험4~6급만 부여되므로 3급 요건 충족 불가
인정기간 폐지는 무엇을 뜻하나
교육부는 한능검 성적 자체에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교원임용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했고, 2023학년도 이후 적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3급 이상 인증을 받았다면 취득 연도와 무관하게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한능검은 어디에서나 영구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능검 공식 사이트도 인증서를 요구하는 각 기관이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한다고 안내합니다. 교원임용 외 다른 활용처에는 그 기관의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제 지원 공고에서는 네 항목을 확인하세요
- 전형 범위유치원·초등·중등 등 내가 지원하는 선발시험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인증 기준필요 급수와 성적 발표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 입력 방법원서접수 때 인증번호를 입력하는지 증빙을 제출하는지 확인합니다.
- 이름 일치개명 등으로 시험 정보와 지원 정보가 다르면 정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임용 공부와 겹치기 전에 취득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능검은 교직논술과 전공 시험을 대신하지 않는 별도 자격 요건입니다. 임용시험 직전에 한능검까지 병행하면 전공과 교육학 학습시간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지원 학년도 공고가 나오기 전 여유 있게 취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득 일정 잡기
- 1지원 목표 학년도와 시·도교육청을 정합니다.
- 2한능검 심화 회차와 원서접수 기간을 확인합니다.
- 3최소 3급보다 여유 있는 연습 점수를 확보합니다.
- 4인증서와 인증번호를 보관하고 최신 공고를 재확인합니다.
인정기간의 일반 원칙은 한능검 유효기간 정리에서도 활용처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